임대인의 ‘물건 강제 반출’ 조항, 법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
“월세 못 내면 사장님이 내 물건까지 치워버린다고?” 요즘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상가·사무실 빌딩 공실률이 치솟고, 임대료를 연체하는 임차인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보증금이 소진되기 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심지어 계약서에 ‘임차인 물건 강제 반출’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항이 정말 유효한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대법원 판례와 절차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임대차 시장 악화와 ‘물건 반출’ 조항의 등장2. 대법원 판례: “강제집행은 국가의 몫”3. 임대인이 지켜야 할 정당 절차와 권리 행사4.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가이드 1. 임대차 시장 악화와 ‘물건 반출’ 조항의 등장 최근 몇 년간의 경기침체로, 도시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빌딩 공실률은 10..
2025.06.09